17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시가 질의한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직접 조사 대상기관 포함 여부’에 대해 ‘조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답변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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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행안부는 파주시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상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의회의 자료제출요구는 파주시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간 대행계약 관련 서류(입찰 관련 자료 등) 및 업무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수발신 자료는 제출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행업체의 개인의 사생활 정보 등이 포함된 서류 등에 대하여는 자료제출 요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실제 대행업체에서 제출을 거부한 자료는 ‘법인 통장 입출금내역, 잔고증명서, 주주 명단 등’으로 이번 특조위 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업 내부 자료로 확인했다.
시는 특조위의 이같은 조사와 관련, 직권 남용 등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 고소할 계획이다.
시가 밝힌 위법이 우려되는 특조위의 조사 사례는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대행업체 직접 조사 및 기업 내부 자료 요청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선별장 무단 침입 및 사진 촬영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와 이로 인한 명예 훼손 △특조위 A의원이 2주간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사진 촬영한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특조위는 당초 입찰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으로 시작했으나 입찰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적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특조위 조사 범위를 넘어선 위법적인 조사를 벌였다”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특조위는 위법적인 조사를 중단하고 법적 절차와 권한 범위 내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