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만 눈에 들어와 그래”…멍키스패너 휘두른 가해男 엄마의 말

아들 폭력성에도…母 “네가 이해해라”
피해자 “여러 번 도움 청했지만 방관해”
  • 등록 2024-03-05 오후 11:46:30

    수정 2024-03-05 오후 11:46:3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별을 요구한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의 부모에게 수없이 도움을 청했으나 상황에 대해 방관해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별을 요구한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당시 모습(사진 왼쪽)과 심한 부상을 입은 피해 여성의 모습.(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멍키스패너 사건’은 지난해 3월 2일 부산 서구의 한 사무실에서 벌어졌다. 헤어진 지 2주가량 된 전 남자친구 B씨가 A씨의 직장에 찾아와 멍키스패너로 A씨 머리를 내려친 뒤 칼로 가슴 부위를 찔렀다. 당시 A씨는 갈비뼈가 절단되고 장기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다행히 응급수술로 목숨을 건졌지만 A씨는 신경이 절단되고 복대를 착용하며 재활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시 A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동료들에 의해 간신히 제압됐으나 이 과정에서 동료들 또한 부상을 입는 등 후유증은 심각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불길한 조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별을 통보하고 6일째 되던 날, B씨가 A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해 소동을 벌였기 때문이었다. 경찰이 접근금지를 고지했으나 B씨는 계속 A씨의 곁을 맴돌았다.

평소 B씨와 다투거나 헤어짐을 말한 상황이면 B씨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럴 때면 B씨의 어머니는 “OO(B씨)에게 연락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연락해서 다시 만난다고 하면 풀어질 거다” “나만 믿고 한 번만 연락해 줘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B씨의 부모에 사건 당시에도 B씨의 폭력성에 대해 재차 말했으나 ‘그럴 리 없다’는 반응만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5일 YTN ‘뉴스라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발생 일주일 전쯤과 사건 당일에 가해자 어머니와 경찰에 구조 신호를 수차례 보냈지만 간과하는 사이 일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평소 “경찰과 법 따위 무섭지 않다”며 위협을 해오던 사람이었다. B씨의 부모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수없이 도움을 청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말은 “걔가 그것까지는 못해, 그렇게까지는 못 한다” “알다시피 애 같은 게 있다” “너만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다” 등의 이야기뿐이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A씨에 “너가 이해해라”라며 안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B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폭력성을 알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도 나타났다.

A씨는 2022년 크리스마스 당시를 떠올리며 “그날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헤어짐을 요구했더니 목을 조르고 ‘헤어지잔 말 못하게 해주겠다’며 제 양쪽 입을 찢더라”고 설명했다.

B씨의 폭력으로 A씨의 양쪽 입이 찢어진 후 B씨의 어머니에 ‘오빠가 제 입을 찢어놔서 지금 입술이 다 터진 상태다. 폭력성이 심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다”, “폭력성 없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대답뿐이었다고. 몇 차례나 언급했지만 B씨 부모의 방관 속에 사건은 벌어졌다.

A씨의 언니 C씨가 지난 2일 온라인상에 올린 호소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C씨에 따르면 B씨가 재판에 넘겨진 후 B씨의 가족이 재판부에 제출한 선처 탄원서의 내용에는 ‘A씨의 가족이 피해 이후 축제 행사장에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전했다.

가해자의 어머니는 탄원서에 “지난 10월 모 축제 행사장에서 ○○이(피해자)와 그 가족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믿었던 ○○이(피해자)가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 하늘이 무너지고 야속하기도 하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A씨에 대한 미안함은 없는 내용에 대해 C씨는 “가지도 않은 축제 행사장에서 저희를 보았다고 허위로 선처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B씨에게는 징역 15년형이 내려진 상태다. C씨는 “현재 가해자가 2심 판결에 상소해 대법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1심과 2심에서는 검사 구형 20년에, 최종 선고는 5년 감형돼 징역 15년이 나왔다. 전자발찌는 기각 선고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왜 감형을 해주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직장 동료 중 누군가가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나와주지 않았으면 동생은 사망했을 것”이라며 “(가해자가) 출소 후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행을 저지를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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