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 50대, 미성년자 성폭행해 징역 7년

2011년 미성년자 성폭행해 징역 5년
2019년 청소년 2명 성폭행·불법촬영
다른 성범죄로 고소장 접수 후 도주
法 “누범기간 범행…죄질 안 좋아”
  • 등록 2023-05-30 오후 11:18:12

    수정 2023-05-30 오후 11:18:1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약 2주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9월 6일 전자발찌를 끊고 17일간 도주한 마창진씨를 경찰이 검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태균)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15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씨가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마씨는 2019년 7~8월 전남 장흥에서 10대 청소년을 두 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마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됐고 그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인 2021년 8월 21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공개 수배됐다.

당시 경찰은 도주 17일째인 2021년 9월 6일 주거지 인근인 정남진장흥토요시장 골목에서 마씨를 검거했다.

앞서 마씨는 2011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7년을 명령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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