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 공동입법 추진 가속페달

최영애 위원장·박범계 장관, 인권정책 협력방안 논의
  • 등록 2021-08-19 오후 5:00:00

    수정 2021-08-19 오후 5:09:11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수장이 ‘인권정책기본법’ 공동입법 추진과 협력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9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만나 인권정책기본법 추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9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정책기본법 추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인권위)
이날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인권위 방문은 지난 6월 30일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법무부를 방문해 인권정책기본법 공동입법 추진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데 대한 답방으로 이뤄졌다.

인권위와 법무부는 지난 8월 9일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인권정책기본법’및 인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권위와 법무부가 공동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NAP’)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위의 권고 등에 대한 정부의 존중의무를 포함하고 있어 인권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이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 기관은 안정적인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지난 2019년 8월 인권위가 ‘제2차 이주인권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과 관련해 법무부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통해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아동을 보호하는 입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과밀수용, 냉·난방, 의료처우, 외부교통권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내 혐오와 차별을 막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2022년에 제3차 인권NAP가 마무리되는 만큼, 향후 법무부에서 제4차 인권NAP의 추진과제 선정 시 인권위의 권고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장의 법무부 방문과 오늘 법무부장관의 답방을 통해 인권위와 법무부가 인권정책기본법의 항구적 정착을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생각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현안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제도 도입과 함께 장기 체류 외국인아동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교정시설 수용자의 처우개선,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앞으로도 법무부는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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