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9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만나 인권정책기본법 추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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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와 법무부는 지난 8월 9일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인권정책기본법’및 인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위의 권고 등에 대한 정부의 존중의무를 포함하고 있어 인권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이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 기관은 안정적인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지난 2019년 8월 인권위가 ‘제2차 이주인권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과 관련해 법무부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통해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아동을 보호하는 입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과밀수용, 냉·난방, 의료처우, 외부교통권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장의 법무부 방문과 오늘 법무부장관의 답방을 통해 인권위와 법무부가 인권정책기본법의 항구적 정착을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생각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현안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제도 도입과 함께 장기 체류 외국인아동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교정시설 수용자의 처우개선,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앞으로도 법무부는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