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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관련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양양군은 지난해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지역에 3.5km 길이의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했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사업시행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양양군에 ‘부동의’로 협의의견을 통보했다. 그러자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가 잘못됐다며 그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집중 심리를 거쳐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 통보에 대해 위법·부당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990년대 부터 양양군이 추진해 왔지만 환경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다.
임규홍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고 이번 행정심판 결과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