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카페·페이스북·트위터 등에서 ‘일자리·급전 필요한 분’이나 ‘고액일당 지급’ 등 광고를 가장해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방식이다. 익명의 사람과 이처럼 공모한 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서 사전 약정한 대금을 수취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사회경험이나 범죄인식이 낮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이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고액일당을 미끼로 고의사고 유발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소액이어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하면, 보험사기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험업ㆍ의료업ㆍ운수업ㆍ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의 경우 자격(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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