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임금을 납부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요구하는 담보서 관련 협의를 했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관리위와 총국의 협의는 지난 24일에 이은 두번째 임금 지급 관련 협의로, 북측이 기업에 요구한 담보서 문안 수정을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지난 20일 일부 기업에 기존 최저임금인 70.35달러 기준의 임금을 수령하되, 북측이 요구한 인상안인 74달러와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담보서를 요구했다.
이 당국자는 “내일도 관리위와 총국이 만나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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