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호가 승부 조작과 관련해 중국 공안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 사법기관은 올해 3월 한국 시민 손준호의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 사건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다”며 “손준호는 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아들였고 법정에서 참회하면서 상소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또 “중국은 법치 국가로 사법기관은 엄격히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사법기관에 따르면 손준호 전 산둥 타이산 선수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해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준호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팀 동료로부터 20만위안(약 37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승부 조작은 절대 가담하지 않았으며 중국 공안의 협박에 금품수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축구협회는 현재 수원FC에서 뛰고 있는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지했다. FIFA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회원국에 손준호의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는 사실상 어디에서도 축구 선수로 뛸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