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 추천…혁신금융서비스 1건 지정

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등 11건 연장
  • 등록 2021-10-13 오후 5:29:23

    수정 2021-10-13 오후 5:29:2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오는 12월부터 보다 정확한 수준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가 제공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용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카드 거래내역을 제공할 때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154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올 12월부터 시작될 해당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고객의 신용카드 이용정보를 제공할 때 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도 함께 제공해 마이데이터가 이용자들의 소비패턴을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가맹점명만을 제공해 가맹점 종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해당 서비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맹점의 업종이나 업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의 지정기간도 각각 1~2년 연장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와 한국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가 있다. 신한카드의 해당 서비스는 개인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 납부 시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한국투자 증권의 서비스는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밖에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공유 서비스(금융결제원)△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삼성화재)△보험 간편 가입·해지 프로세스(보맵파트너)△신용카드 포인트 기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KB국민카드)△포인트 기반의 카드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KB국민카드)△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VAN) 서비스(피네보)△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엠마우스)△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비씨카드, KB국민카드)등이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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