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3월 세우글로벌은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황이다. 다만 회사 측이 해당 내용을 공시하기 전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가 먼저 요구됐고, 이에 한국거래소 측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흔히 내리는 거래정지 조치가 6분 늦게 이뤄지며 거래가 제때 멈추지 않았던 탓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지난 3월 23일 세우글로벌은 하한가로 직행했고, 현재 약 3개월째 2470원에서 주가는 멈춰있다.
보통 기업이 정기감사에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수령하는 경우는 계속기업으로의 존속이 불확실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될 때다. 세우글로벌의 경우에는 흑자를 유지해온 만큼 내부 회계 등이 미숙하게 이뤄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당시 적절한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필요한 재무제표나 자료 등이 미흡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재감사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비용 등이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다. 실제로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통상 재감사 비용은 정기 감사와 비교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약 20배까지 시세가 형성돼 있다. 세우글로벌 관계자는 “비용과 관련해 초반 의견의 차이는 있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거래 재개가 가장 중요한 만큼 비용에 대해 합의를 마치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향후 재발 방지 등을 위해서 회계 인력을 보충하고 내부 체계 등을 구축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우글로벌은 지난 4월 13일 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세우글로벌에 오는 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