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조해 지난 2019년 8월부터 약 1년간 수사 끝에 사설서버 운영자 3명과 서버 프로그램 판매자 2명, IDC서버 제공자 1명 등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그간 사설서버와 관련해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이 서버 운영자였으나, 이번 수사에선 서버 프로그램 판매자와 IDC서버 제공자가 포함되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게임위는 설명했다. 서버 프로그램 판매자들은 정식 게임서버 프로그램 역분석을 통해 새로운 서버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배포하는 등 불법 사설서버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왔으며,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불법 사설서버 근절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