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공급대책]사무실·상가 '주거공간' 변환 쉬워진다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발표
1인 가구 위한 주거공간 변환 활성화
서울시내 8000가구 신규 공급 창출 계획
  • 등록 2020-05-06 오후 4:00:31

    수정 2020-05-06 오후 4:00:31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시내 빈 오피스 건물이나 상가 건물이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으로 변신한다.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수도권 공급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급을 위해 도심 내 오피스 건물이나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8000가구의 신규 공급을 창출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역 일대 상가의 공실 모습(사진=이데일리DB)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도심의 오피스 공실률(2019년 3분기 기준)은 12.9%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언택트 근무 도입과 온라인 쇼핑 확대 등으로 상가 공실률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오피스나 상가 건물을 용도변경을 통해 1인용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공실 오피스와 상가 등을 적극 매입하여 1인용 장기공공임대로 전환시킨다.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오피스·상가 등을 매입·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의 범위를 현재 주택·오피스텔 등에서 오피스·숙박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주택건설기준도 개정해 주거 전환사업시 추가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되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때 세대간 경계벽 두께를 완화(15㎝→ 10㎝)하고 바닥구조는 추가 공사 없이 기존 구조를 그대로 사용토록 허용한다. 리모델링을 통해 150가구 이상 공급시 입주계층에 맞지 않은 주민공동시설 설치도 면제한다. 또한 지자체와 협의해 주거 외에도 청년·사회초년생 등 입주계층에 맞는 생활 SOC, 편의시설 등을 함께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 내 소형 상가 등의 공실 증가에 따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수요가 많지만 규모제한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중주택 허용규모를 바닥면적 330㎡→ 660㎡, 3개층→ 4개층(필로티 구조)으로 확대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심 내 1인용 주거 공급도 확대하겠다”며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오피스·상가를 주거시설로 개량해 장기공공임대로 활용하고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공유형 주택의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