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천지' 특별세무조사 착수…탈세 의혹 규명

신천지 12개 지파 및 전국 교회 조사관 투입
시설 관리수익·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규명할 듯
  • 등록 2020-04-28 오후 4:55:20

    수정 2020-04-28 오후 5:21:22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3월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천지 신도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뒤, 이 총회장이 공식석상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처음이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신천지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천지는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대거 발생한 진원지로 지목돼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에 대한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2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200여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전국 소재 신천지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는 신천지 12개 지파 및 전국 교회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이 교단은 전국 교회·부속기관만 1100개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신천지의 상습 탈세 의혹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설관리운용 수익에 대한 탈세혐의를 비롯해 기부금 사적 유용, 신도를 상대로 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에 따르면 신천지는 세법상 소득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 사단 법인이 아님에도, 교회 성금을 낸 전국 신도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조사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천지는 법인 보유 부동산 30건 등에 대한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교회 부동산이 건축물 대장에 적힌 용도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에 행정조사 등을 시행해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 ‘하늘문화세계평과광복(HWPL)’ 등 유관 법인의 설립 허가 등을 취소한 바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를 검찰·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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