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소송사기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던 고소·고발 사건을 의정부지검이 맡게 됐다. 검찰에 접수된 최씨 관련 의혹 사건을 의정부지검이 일괄적으로 수사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최씨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전날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의정부지검에서 관련 사안이 수사 중인 점과 일부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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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와 부동산 금전 거래 등을 두고서 법정 다툼을 벌인 정모씨는 지난달 최씨를 소송사기·무고·사문서 위조 혐의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했다. 윤 총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정씨는 최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실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몇 차례 최씨를 고소한 바 있으며 지난달 새로 고소장을 냈다.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최씨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씨는 동업자인 안모씨와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의 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전날 안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씨 관련 의혹 주장은 윤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 거론돼 오다가 최근 언론 보도로 다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