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 소포' 진보단체 간부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7일 서울대진연 간부 유씨 구속적부심사 기각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
  • 등록 2019-08-07 오후 5:45:43

    수정 2019-08-07 오후 5:45:43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단체 간부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7일 유모(35)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뒤 청구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오후 유씨는 구속적부심사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기각에 따라 유씨는 향후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앞서 유씨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죽은 새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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