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 의혹 중 '주주문제'만 수사의뢰한 이유는

''셀조조사'' 한계 극복에 더해 약사법 외 위반 사항 때문
경찰보단 서부지검이나 중앙지검 수사 의뢰 고려
  • 등록 2019-07-15 오후 5:39:47

    수정 2019-07-15 오후 5:39:47

(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내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1위 업체인 메디톡스 관련 여러 의혹 가운데 ‘허가 특혜’ 의혹인 주주 의혹만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주주의혹이란 보툴리눔 톡신 제재 ‘메디톡신’ 허가 과정의 주요 결정권자가 메디톡스 주주로 허가 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15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르면 메디톡스의 의혹 중 주주 의혹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메디톡신 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을 2003년과 2005년 두 번에 걸쳐 진행한 한 대학병원 임상연구소장 김모 교수는 아내가 메디톡스 주주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임상시험 평가 기관인 길모 독성연구원장도 당시 차명으로 메디톡스사 주식을 보유했고 2001년 메디톡신을 허가할 당시에는 양모 식약청장이 조카 이름으로 메디톡스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식약처가 메디톡스 의혹 중 유독 주주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은 특혜 의혹을 자칫 자제 조사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셀프 조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또 주주 의혹은 식약처의 조사가 가능한 약사법 위반사항이 아니다. 약사법으로는 관련 혐의를 규율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한 것도 있지만 약사법 위반 사항인 다른 메디톡스 의혹과 달리 주주 관련 의혹은 약사법 외의 위반 사항으로 보여 조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메디톡스는 주주 의혹뿐만 아니라 임상 전 메디톡신 불법유통 의혹, 초기 부적격 생산시설 운영 의혹, 밀수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정식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해 주주 의혹에 어떤 위법 사항을 적용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혐의를 특정하는 대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식약처로 이첩된 의혹 가운데 주주 의혹 관련 사항을 그대로 통째로 수사당국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경찰보다는 검찰 수사 의뢰를 고려 중”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나 식품·의약·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점검찰청제는 관할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해 주특기(전문분야)를 지정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제도로 서울서부지검은 2014년에 첫번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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