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년만에 부동산 신탁사 3개 신규 인가
금융위는 오는 30일 인가 심사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26·27일 예비 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금감원에 설치하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예비 인가 심사와 예비 인가, 본 인가를 거쳐 최종 인가 회사를 결정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통상 인가 절차에 3개월이 걸리지만, 이번엔 3개 회사를 신규 인가하기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 인가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신규 인가하는 회사는 인가 후 2년간은 관리형 토지 신탁 업무만 하고 이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차입형 신탁 업무를 할 수 있다. 차입형은 단순히 고객의 토지 등 부동산을 관리하면 수수료를 받는 관리형과 다르게 신탁사가 직접 사업비를 대는 유형으로 위험이 큰 만큼 수익성이 높다. 강영수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과거에도 부동산 신탁사를 신규 인가할 때 차입형 신탁 업무에 제한을 뒀었다”면서 “인가 후 2년 동안은 경험을 쌓고 그 이후에 별도 인가 절차 없이 차입형 업무를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H농협지주, 우리은행 등 진출 유력
앞으로 부동산 신탁 사업에 신규 진출할 회사가 어디인지가 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그간 부동산 신탁업에 관심을 보인 금융사는 많다.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업체 전체 순이익이 지난해 5047억원으로 3년 전인 2014년(1481억원)보다 세 배 넘게 늘어날 만큼 수익성이 좋아서다. 은행 이자 수익 의존도가 높은 금융지주 회사로서는 사업을 다각화할 기회이기도 하다.
기존 신탁 업계에서는 출혈 경쟁을 우려하기도 한다. 정부의 규제 정책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꺾일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지역별 양극화,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신탁사의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업권의 자산 건전성이 저하되는 등 관련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를 고려해 이날 금융위도 부동산 신탁업 리스크 관리 방안을 함께 도입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차입형 토지 신탁 사업을 하는 회사가 불량한 사업장일수록 충당금을 많이 쌓도록 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강 과장은 “이번 부동산 신탁회사 신규 인가로 소비자는 수수료 인하는 물론 그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방 노후 지역 재개발 등 개발 사업 활성화, 신규 서비스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