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10년만에 3개 추가 인가…우리銀·농협지주 등 진출 관심

  • 등록 2018-10-24 오후 3:59:59

    수정 2018-10-24 오후 3:59:59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 상반기(1~6월) 중 부동산 신탁회사가 지금보다 3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이 기존 11개사 뿐인 신탁 업계에 신규 인가를 내줘 업체 간 경쟁에 불을 붙이기로 해서다. 지주회사 전환을 앞둔 우리은행과 NH농협금융지주 등 대형 금융사 뿐 아니라 증권사, 건설사 등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10년만에 부동산 신탁사 3개 신규 인가

금융위원회는 24일 “부동산 신탁회사를 최대 3개까지 추가로 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신탁사는 고객 부동산을 대신 개발 및 관리하며 수수료 이익을 얻는 회사다. 금융 당국은 2009년 무궁화신탁과 코리아신탁 인가 이후 신규 인가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업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는 현 정부 국정 과제에 따라 경쟁도 평가를 거쳐 10년 만에 3개 업체를 새로 인가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30일 인가 심사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26·27일 예비 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금감원에 설치하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예비 인가 심사와 예비 인가, 본 인가를 거쳐 최종 인가 회사를 결정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통상 인가 절차에 3개월이 걸리지만, 이번엔 3개 회사를 신규 인가하기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 인가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 인가 심사에서는 인가 신청 회사의 사업 계획, 대주주 적합성, 이해 상충 방지 체계, 인력·물적 설비, 자기 자본 등 5개 항목을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1000점 만점 중 사업 계획과 대주주 적합성, 이해 상충 방지 체계 평가에 각각 400점과 200점, 150점을 부여해 집중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대주주가 부동산 신탁업을 하기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지와 기존 부동산 신탁사가 제공하지 않는 신규 서비스를 선보이는지, 대주주·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주지 않도록 방지 장치를 내부 통제 기준에 반영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신규 인가하는 회사는 인가 후 2년간은 관리형 토지 신탁 업무만 하고 이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차입형 신탁 업무를 할 수 있다. 차입형은 단순히 고객의 토지 등 부동산을 관리하면 수수료를 받는 관리형과 다르게 신탁사가 직접 사업비를 대는 유형으로 위험이 큰 만큼 수익성이 높다. 강영수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과거에도 부동산 신탁사를 신규 인가할 때 차입형 신탁 업무에 제한을 뒀었다”면서 “인가 후 2년 동안은 경험을 쌓고 그 이후에 별도 인가 절차 없이 차입형 업무를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H농협지주, 우리은행 등 진출 유력

앞으로 부동산 신탁 사업에 신규 진출할 회사가 어디인지가 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그간 부동산 신탁업에 관심을 보인 금융사는 많다.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업체 전체 순이익이 지난해 5047억원으로 3년 전인 2014년(1481억원)보다 세 배 넘게 늘어날 만큼 수익성이 좋아서다. 은행 이자 수익 의존도가 높은 금융지주 회사로서는 사업을 다각화할 기회이기도 하다.

현재 신한·하나·KB·NH농협 등 4대 금융지주 중 부동산 신탁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NH농협금융지주의 경우 인가 신청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신규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 업체인 아시아신탁 인수를 추진하는 중이다. 이외 금융지주 전환을 앞둔 우리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도 유력한 진출 후보군으로 꼽힌다.

기존 신탁 업계에서는 출혈 경쟁을 우려하기도 한다. 정부의 규제 정책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꺾일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지역별 양극화,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신탁사의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업권의 자산 건전성이 저하되는 등 관련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를 고려해 이날 금융위도 부동산 신탁업 리스크 관리 방안을 함께 도입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차입형 토지 신탁 사업을 하는 회사가 불량한 사업장일수록 충당금을 많이 쌓도록 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강 과장은 “이번 부동산 신탁회사 신규 인가로 소비자는 수수료 인하는 물론 그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방 노후 지역 재개발 등 개발 사업 활성화, 신규 서비스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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