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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며, 이 사건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하는 만큼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오전 헌재에 ‘수사기관에 기록 제출 요구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진행한 수사 관련 서류를 탄핵심판을 위해 헌재에 제출하도록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요청)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2차 변준기일 전까지는 이 신청 채택을 보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국회 역시 추가적으로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 측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세 차례 불응한 점과 전날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 등을 정리해 헌재에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전면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계엄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법관 체포’를 별도 쟁점으로 다뤄 탄핵심판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헌재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2차 변준기일 방청신청자가 2534명으로 이 중 방청객 9명을 추첨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쟁률 281.5대 1이다. 앞서 1차 변준기일 당시 2만264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2251 대 1을 기록한 것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치다.
현장 방문자의 경우 오는 3일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 안내실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교부받는다. 방청권을 받은 사람은 오후 1시30분부터 소심판정에 입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