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이진호, 6월에는 사기혐의로 피소도 당해

지인에게 수천만원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이후 채무 변제하며 불송치
  • 등록 2024-10-14 오후 7:15:47

    수정 2024-10-14 오후 7:15:4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인터넷 불법도박 사실을 밝힌 개그맨 이진호씨가 올해 중순께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도박 파문을 일으킨 개그맨 이진호 (사진=뉴스1)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접수된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넘겨받은 뒤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이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다만 이후 이씨가 채무를 변제했고 지난 9월 초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고소 사건이 이씨의 불법 도박으로 인한 금전 거래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이진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과거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을 털어놨다. 이와 함께 도박을 할 때 지인들에게도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며 이미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는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며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무엇보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신 분들께 너무 죄송했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사과한 뒤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5년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 데뷔해 tvN ‘코미디 빅리그’, JTBC ‘아는 형님’ 등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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