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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작성자 A씨가 올린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하면 복구할 수 있는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메디스태프 측은 “경찰이 특정 글에 대한 게시자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거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점차 커지자 경찰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해 PC, 노트북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