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관련 개정안은 2021년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홍성국 의원안을 병합 심의해 대안을 처리한 것이다.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월 말께 시행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투자자문업 임원을 바꿀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무자격자가 임원으로 취업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부적격 업체를 신속히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한다.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국회가 이같은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주가조작단이 자금을 끌어모으는 창구로 리딩방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는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 및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성국 의원은 “2년 전에 법이 통과됐더라면 이같은 주가조작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에는 리딩방 단톡방 신고가 들어오면 일일이 잠복해서 일대일로 자문영업하는지 확인해야 처벌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양방향 채널 영업이면 무조건 규제가 가능해졌고 관련 처벌 규정을 만든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