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의 진학 또는 주전 선발 문제를 두고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아낸 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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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야구부 소속 선수들의 부모 10여명으로부터 중학교 야구부 진학 및 주전 보장 등을 명목으로 금품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훈련 과정에서 학생 선수들을 목재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5~6학년 학생 학부모들에게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해야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저학년 학부모들에게는 “아이가 주전 선수로 뛸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 학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뒤 A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