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주식 거래를 하면서 거래 내역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한 사실이 알려져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주식 거래 내역 신고 지연 등을 이유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30만원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상장 주식을 구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 이용해야 하고, 주식 거래 내역을 일정 기간 내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인 분쟁 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