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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에 따르면 전씨는 해당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저랑 연락하는 분이다. 그분의 동의가 없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범죄 수익금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범죄수익금 대부분을 남씨와 그의 가족을 위해 썼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남현희의 1억4000만원 정도 대출금도 갚아줬고, 남현희 가족에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며 “막내동생에게 매달 500만원씩, 어머님에게도 300만원이나 500만원씩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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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남씨는 전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올 때 그의 세컨폰(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실수로 가지고 나왔고, 경찰에 임의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남씨, 전씨 등을 상대로 사기, 사기미수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며 남씨를 전씨의 사기 공범으로 지목했다.
이에 남씨는 지난달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