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환경·고용 ‘킬러규제’ 혁파 강조한 尹…“빠른속도로 제거”

구로공단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산단에 생활·편의시설 갖춰…화평법·화관법 개선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2000명→3만5000명 확대
“정부, 공정·효율적 시장조성…공직자 마인드 바꿔야”
  • 등록 2023-08-24 오후 6:14:43

    수정 2023-08-30 오후 3:25:1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킬러 규제를 속도감 있게 혁파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24일 정부는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킬러 규제 방안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행사에서 지시한 킬러규제 제거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단 입지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규제의 3개 분야에서 총 6개의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세부적으로는 산단 입지규제와 관련해서는 첨담·신산업 업종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게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생활·편의시설 입주를 위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환경규제와 관련해서는 화학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업체 사전 등록 의무 기준을 연간 0.1톤(t)에서 유럽연합 기준인 연간 1t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인력 활용을 위해 먼저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작년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도 2배로 확대했다. 제조업은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2~30명에서 4~75명으로 각각 늘렸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듣고 민간 참석자들과 토론을 이어갔다. 민간 참석자들은 산업단지 규제 관련 용수(用水)와 전력 문제, 환경 규제에 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고용 규제 관련해서는 외국인노동자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킬러규제 혁신에 관해 ‘속도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 규제”라며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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