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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정비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해설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블록체인법학회(이정엽 의정부법원 부장판사)와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가 함께 공동주최한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이해를 돕고 블록체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도입,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 가상계좌 발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다크코인 차단 등으로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진 의원은 “블록체인은 디지털 경제의 뿌리이고, 투명성이 핵심인데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쌓였다”면서 “특금법이 개정된 만큼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 강화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수사기관과의 기술 공조로 ‘제2의 손정우’가 등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 거래가 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재조명 받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시행령 개정 과정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