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기존 40%)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개선안.(자료=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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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도 300%까지 대폭 확대한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오면 당첨되지 못한 1, 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 개선해 오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