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남' 사칭해 수천만원 사기 친 50대 실형

소개팅 어플에서 미혼의 홈쇼핑 PD·재력가 사칭
알고보니 자식 딸린 '백수' 이혼남
재판부 "죄질 불량"...징역 1년
  • 등록 2018-05-10 오후 3:31:25

    수정 2018-05-10 오후 3:31:2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휴대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능력남’을 사칭해 만난 여성에게 갖은 거짓말로 4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사기 및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2015년 3월 휴대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김모(34·여)에게 자신을 1976년생의 미혼으로 모 홈쇼핑에서 PD로 일 하는 재력가라고 속여 접근했다.

하지만 장씨는 사실 이혼한 경력이 있고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데다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기 전과자에 불과했다.

김씨의 호감을 산 장씨는 2015년 4월 13일경 김씨에게 홈쇼핑 공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려 공금을 메워야 한다고 속여 5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

이런 식의 거짓말로 장씨는 지난해 5월 4일까지 24회에 걸쳐 김씨로부터 4480만원을 빌리거나 김씨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갚지 않은 혐의다.

특히 장씨는 2015년 5월 ‘거짓 나이’가 들통날까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의 출생년도 숫자 ‘67’을 ‘76’으로 바꿔 주민등록등본을 위조(공문서 위조 및 행사)해 김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홈쇼핑 회사를 상대로 ‘거짓 소송’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원을 빌려놓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모 변호사 명의의 선임료 영수증 1장도 위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했다.

장 판사는 “피고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빼돌린 금액 중 일부분은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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