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규제 법적근거 만든다…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

'가상통화 TF' 논의 바탕으로 법률개정에…사기범죄 단속도 강화
경영 투명성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전자투표 의무화 추진
소비자 집단소송법 도입·약속어음 폐지 등도 추진
  • 등록 2017-10-19 오후 4:30:52

    수정 2017-10-19 오후 4:30:5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기와 범죄악용 등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와 단속의 법적근거를 만든다. 문재인 정부 기조에 맞춰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의무화,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박상기 장관 취임 이후 검찰 분야를 제외한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첫번째 정책방향 제시다.

쇄신방향은 △경제정의 개혁입법 추진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등을 위한 법제·송무 개선 △범죄 예방·형 집행·출입국외국인정책 개혁방안 등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가 운영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증가에 따른 투기적 거래와 자금 세탁, 사기·유사수신 등 각종 범죄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단속 및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TF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에 대한 투자금 모집과 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를 본뜬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키로 했다.

법무부는 TF에서 논의된 규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개정작업을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유사수신행위법 등 기존 법률에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추가해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경찰과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상통화 투자사기 범죄를 적극 단속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영 투명성 제고하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손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전자투표제(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해 국회 개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집중투표제(복수의 이사를 선출할 때 주주에게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줘 다득표자 순서대로 이사를 뽑는 제도)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들 방안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도 제시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개선 특별분과위원회’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또 영세 상공인 보호를 위해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단속과 규제를 위한 법적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상가 임차인·주택 임차인·노인·미성년자녀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법적제도 개선 △‘집사 변호사’ 제한입법 추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교정기관 과밀수용 문제 해결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바로 추진하고 법제화와 각계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대회의실에선 이날 14기 정책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가 열렸다. 정책위는 외부 전문가 14명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이 맡는다.

박상기 장관은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뜻이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돼 국민에게 유익한 정책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정책위원회가 법무부의 정책 수행에 나침반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자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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