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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직원들은 부인과 수술을 앞둔 피해 여성 A씨에 대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성 생식기를 비하하고 문란한 여성이라고 말했다.
2020년 A씨는 직장동료가 자신을 성희롱한 사실을 회사에 알렸지만, 당시 회사 간부들은 “피해 여성이 예민해 발생한 문제”라며 오히려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렸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부서 변경 요청에도 간부들은 이를 거부하며, 성희롱 사건에 가담한 직원과 피해 여성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해 실질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후 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차가영 부산성폭력상담소 팀장은 “애초 피해 여성이 당한 성희롱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리돼, 2차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쉽게 이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가해자가 한 성희롱 범죄 중 일부는 회사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가해자들은 회사에서 승진한 상태”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회사 내 2차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결이 성범죄 피해 예방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