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쫓아가 성폭행 시도한 배달기사...온몸으로 막은 남친 전치 24주

  • 등록 2023-10-25 오후 7:58:01

    수정 2023-10-25 오후 9:47:5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생면부지의 20대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던 20대 배달기사에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피해 여성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지만, 흉기에 중상을 입었고 함께 있던 남자친구도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배달기사 A(28)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 청구도 이뤄졌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경 대구시 북구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여성 B씨(23)를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하려 했다. A씨의 성폭행 시도는 당시 여성과 함께 있던 남자친구 C씨(23)가 제지해 미수해 그쳤다.

그러나 이들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은 범행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이고, 현재 피해 남성은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피고인(A씨)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A씨가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등을 검색하고 원룸에 사는 여성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다. 검찰은 “범행 당일에는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은 원룸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전했다.

A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행위”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진행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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