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시중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부담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은행의 초과이득을 나누자는 이른바 ‘횡재세’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오르는 금리상승기에 은행이 벌어들인 초과이익의 10%를 서민자활계정에 출연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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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금리 급상승기에 은행들의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퍼센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표발의를 맡은 민 의원은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기에 예대금리차로 얻게 되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은 횡재적 특성이 강하다는 취지다. 이자장사를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부당하게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은 5년간 3조3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익을 얻었을 때 이익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에 따라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은행권이 국민의 고통을 지양분 삼아 이익을 거두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서민금융을 위한 은행의 출연금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선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지금(0.03%)보다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정유사·은행에게 초과이득 50%를 법인세로 걷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