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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들의 인정소득을 활용한 차주 연소득 산정 방식을 점검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올해 업무계획으로 수립했다. 은행별로 산정방식이 각기 달라 DSR 정책에 ‘구멍’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핵심 대출 규제다. 은행별로 차주에게 다른 금리를 책정하거나 DSR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달리 취급할 수 있어도, DSR 산식의 분모인 연소득은 동일해야 한다. 은행별로 연소득이 다르게 산정되면 DSR 일관성이 무너지게 된다.
문제는 인정소득 활용을 허용한 비대면 대출이다. 비대면으론 증빙소득을 쓰기 어려워 보통 건강보험료로 연소득을 ‘추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차주 연소득이 은행별로 다르게 산정되고 있다. 1년치 건보료가 아닌 6개월치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건보료 정산시기(4~5월)를 포함하면 연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늘어나는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토스뱅크는 3개월치 건보료로 연소득을 산정함으로써 차주 연소득을 실제 연봉보다 1.4배 높게 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본지 2022년 8월24일자 ‘[단독]“대출금 더 나옵니다”..틈새 노린 ‘토스뱅크’의 영업비밀’ 참조). 2분기(4~6월) 건보료상 차주 연소득이 1분기(1~3)를 기반으로 산정한 것보다 40% 뛰었다. 토스뱅크는 이데일리 보도 이후 건보료를 6개월치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모범규준은 ‘비대면 대출의 경우 인정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수준으로만 규율하고 있다. 산정방식은 시행세칙을 통해 ‘보금자리론 소득증빙 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제5장 제5절)을 보면 건보료로 연소득 추정 시 최근 3개월치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취약 차주 지원이 목적인 보금자리론의 산정방식을 은행이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은행권에서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