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약벌 약정, 감액 못한다”… 판례 유지

“손배 예정액 감액 규정한 민법, 위약벌 유추 적용 못해”
“법원 위약벌 개입 넓어질수록…이행확보 기능 약화”
  • 등록 2022-07-21 오후 5:56:38

    수정 2022-07-21 오후 5:56:38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벌금인 ‘위약벌’을 약정하는 것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다르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을 위약벌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현재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골프연습장 공동사업계약에서 골프연습장 건물을 제공한 A씨가 연습장 시설을 설치한 B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한다고 21일 밝혔다.

A·B씨는 지난 2014년 5월 골프연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서상에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의무사항 불이행 시 의무를 불이행한 쪽에서 1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이후 A씨는 계약 변경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했고, A씨는 공사 현장의 인터넷을 제한하는 등 공사 진행을 방해했다. 그해 10월 B씨는 시설공사를 중단했고, 이들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한다며 본소와 반소로 위약금 10억원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씨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해당 사건의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고 감액을 인정하지 않은 채 10억원의 반소청구를 인용했다. 2심 역시 위약벌 감액은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만 인정해 B씨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원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위약벌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현재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였다.

대법원은 현행 판례가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전원합의체는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 위반자가 상대에게 지급하기로 자율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이행확보적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례에 의하면,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고 손해배상예정금은 감액할 수 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예정금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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