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피해자들 상고없이 구제 논의"

[2021 국감] 용혜인 의원 "자격시험 투명성 훼손"
임재현 관세청장 "산업인력공단과 최대한 논의"
  • 등록 2021-10-12 오후 5:27:18

    수정 2021-10-12 오후 5:27:18

임재현 관세청장(사진 오른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12일 “관세사 시험 부정 출제 관련 불합격자들을 상고 없이 구제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재현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제가 어려워지며 청년층이 자격시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2019년 관세사 시험 부정 출제로 불합격한 사람들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관세사 시험 관련 불합격자들이 행정소송 2심 중”이라며 “2심 결과가 나오면 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해서 상고 없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관세청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고 산업인력공단이다 보니 단정적으로 상고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공단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관세사 시험 문제 출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이뤄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8월 관세사 부정 출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출제위원인 건국대 강모 교수와 중원대 이모 교수, 학원장 등을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강 교수와 이 교수는 관세사 시험 준비 학원과 결탁해 학원의 문제를 그대로 관세사 2차 시험에 출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타까지 학원 문제와 동일한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출제가 이뤄진 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 5명은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8월 부정 출제로 출제자가 재판에 넘겨진 2019년 제36회 관세사 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수험생 5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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