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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20대 국회때 17번이나 발의가 됐고 올해는 12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국회 때부터 논의된 사안이며 가짜뉴스 피해가 아주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자유를 막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전 국민에게 알려지는 뉴스에는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쳐야지,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을 너무 무책임하게 보도하지 못하도록 진정으로 건전한 언론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단순한 경과실은 책임을 안 지게 하며 고의나 악의가 있을 때, 아주 안 좋은 경우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실효성 있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을 해야 하는 금액을 늘려서 두려움을 갖게 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이 조항이) 형사법 체계에 도입됐을 때 부작용이 없겠느냐는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돈으로 악의를 막을 수는 없다. 여기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적용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며 “기사에서는 신속성도 중요하고, 그러다보면 합리적 추론으로 일정 사실 관계가 누락될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다”고도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