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복합그룹도 당국 규제…금융그룹감독법 국회 통과

여당, '공정경제 3법' 입법화 강력 추진
업권별 규제에 그룹차원 감독도 시행…'이중규제' 논란도
  • 등록 2020-12-09 오후 6:10:09

    수정 2020-12-09 오후 6:10:0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총 자산 5조원 이상의 비지주 금융그룹도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된다.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이 대상이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인원 269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 68명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권은 20명이다.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 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었다.

여당은 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해 입법화를 강력히 추진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선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 차원의 감독을 하고 있다. 반면 지주사가 아닌 금융그룹은 그동안 금융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번에 법 제정으로 정식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각 업권별 감독 체계로는 대기업 금융사들의 그룹 차원 리스크를 감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배경이다.

이 법은 여·수신업과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총자산 5조원 이상의 그룹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리 및 감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기준으론 6개 복합금융그룹이 감독 대상이다. 지난 2018년 기준 이들 6개 그룹의 금융자산 합계는 약 900조원으로 전체 금융사의 18% 수준이다.

해당 복합금융그룹에 속한 계열사들은 자율적으로 대표 금융사를 정한다. 복합금융그룹은 대표 금융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정책과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협의회와 기구도 설치해야 한다. 자본적정성과 내부거래·위험집중 등 건전성 관리도 수행해야 한다.

복합금융그룹은 이와 관련해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자본) 이상을 유지하도록 자본적정성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현재 모범규준은 자본적정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적정성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향후 시행령에 위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복합금융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위험집중이 그룹전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감시 및 관리한다. 복합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이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금융당국은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금융그룹감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특히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거 교수시절부터 재벌개혁 차원에서 주장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금융당국은 이듬해 7월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을 제정해 이 제도를 시범운영해왔고 이번에 법제화까지 완수했다.

다만 이 법에 대해선 이중규제 논란이 제기된다. 현재 복합금융그룹 계열사는 각 업권별로 이미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그룹 차원의 규제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정부·여당의 공정경제 3법 강행 추진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전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혹시 부작용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국회 상황을 보면서 경제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 처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김상조(왼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기념촬영 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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