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취소] 法, 허가취소 내달 14일까지 효력정지(종합)

대전지법, 식약처 취소처분 일시 효력정지 결정
  • 등록 2020-06-24 오후 4:33:17

    수정 2020-06-24 오후 9:45:5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에 대한 처분 효력이 내달 14일까지 중지되면서 품폭허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는 25일부로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던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임시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임시효력 정지 결정은 식약처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처분의 효력 발생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법원의 직권결정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18일 저녁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통상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한달 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처분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이미 피해가 발생해 집행정지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게 임시효력 정지 결정이다. 한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사안과 재판부에 따라 다르지만 집행정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이 개최될 때까지 통상 2주, 심문기일 열리고 판단이 나올때까지 통상 2주가 걸린다”고 말했다.

메디톡스측은 “이번 결정은 식약처의 처분이 과도하고 위법한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현재 유통중인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였다. 다만 앞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절차적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대전지법이 식약처 처분의 임시효력 정지일을 내달 14일로 정했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늦어도 내달 14일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균주 출처를 놓고 대웅제약과 다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결정이 내달 5일로 예정돼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ITC결정이 대전지법의 집행정지 결정 이전에 나올 수 있어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8일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학교에 요정 등판
  • 홀인원~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