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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2일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과 조세포탈, 임대주택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범죄혐의는 12가지에 이른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각종 비위에 관여한 부영 전·현직 임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영주택과 동광주택 등 부영 계열사 2개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산정해 가격을 부풀리는 데 이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위반해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해 서민에게 불법이익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 행정법규 위반 뿐 아니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4년 계열사 자금 횡령으로 구속기소되자 당시 차명소유한 회사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반환해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2007년 당시 시가 1450억원 상당인 이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의 골프장과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고발을 바탕으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현직 임원 100여명을 120여회에 걸쳐 조사해 이 회장과 전·현직 임원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으로도 서민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 규모가 크고 시장경제 질서를 심각히 교란하는 민생침해 경제사범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