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들, 변호사시험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에 시험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 접수
  • 등록 2015-12-21 오후 4:46:00

    수정 2015-12-21 오후 4:46:0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무부의 사법시험 2년 유예 발표 이후 법조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내년 1월 4일로 예정된 변호사시험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로스쿨 3학년 재학생 등 응시 대상자를 대신해 21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시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말했다.

한법협은 “변호사시험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지난 3일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발표해 신뢰보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수험생 및 전국적으로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상적인 시험실시와 전문인력의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법협은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가처분과 유사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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