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시의회가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오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인회계사법 제5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된 조례안은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만 할 수 있었던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새롭게 정의하고,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021년 12월 의결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제동으로 서울시장이 재의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2022년 4월 원안대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현재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효력이 발생, 앞으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결산 감사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