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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고,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묻기로 했다.
A씨는 “딸기 1팩을 손에 든 상황에서 마늘 한 봉지를 구매하려다 한 손에 들 수 없어 상의 윗주머니에 넣은 것에 불과하고, 불법적으로 가져가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마늘 한 봉지를 깜빡하고 실수로 값을 계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법적으로 가져가거나 훔치려는 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딸기 값만 지급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범행이 마무리됐으나, 우연히 범행을 목격한 다른 손님 때문에 발각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 발각 후 피해품이 회수됐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