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팔아…‘신생아 매매’ 20대 女 브로커

法 징역 1년 2개월…“죄질 좋지 않아”
친모는 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4-05-23 오후 7:46:54

    수정 2024-05-23 오후 7:46:5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미혼모로부터 돈을 주고 데려온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더 큰 금액을 받고 다른 여성에게 보낸 ‘영아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3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생아 딸을 팔아넘긴 친모 B(27)씨, 그리고 브로커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53·여)씨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주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데려왔다. 그는 1시간 30분 뒤, 인천 커피숍에서 C씨를 만나 B씨 딸을 넘기고 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한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하며,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C씨는 B씨의 딸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이후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강 판사는 “A씨는 아이를 키울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아동을 데리고 가서 대가를 받고 매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 등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와 C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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