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28)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4일 소방당국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B군을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B군은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으나 전날 낮 사망했다.
그러나 A씨는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전에도 취재진과 만나 “억울하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없 없이 B군과 그의 형을 양육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생계를 전담하던 아내 C(30)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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