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세계 최대의 고인돌 유적’으로 알려진 경남 김해 구산동 지석묘의 정비·복원 공사 과정에서 유적 상당 부분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구산동 지석묘와 관련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김해시장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사가 중단된 경남 김해 구산동 지석묘의 모습(사진=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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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지석묘의 정비사업 과정에서 형질변경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와 함께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긴급조사 결과 상석의 주변부에서 문화층의 일부(20cm 전후)가 유실된 것을 발견했다. 또한 정비사업부지 내 저수조·관로시설·경계벽 설치 부지는 해당 시설 조성 과정에서의 굴착으로 인해 문화층의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시대 문화 양상을 알려주는 지층(문화층)이 유실됨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고인돌 묘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밝혀줄 주요 단서도 사라졌다.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았는지와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설계도서를 준수해 문화재를 수리했는지 여부의 확인은 경상남도의 소관 사항”이라며 고발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구산동 지석묘의 보호·정비와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해시는 구산동 지석묘를 정비하면서 묘역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박석(얇고 넓적한 바닥돌)을 사전 허가없이 무단으로 들어내 훼손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