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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차등 지급 방침으로 논란을 낳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맞춰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붙는 양도소득세 신설도 2년 유예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주 인수위가 윤석열 당선인의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공약을 파기하며 소상공인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국민께 드린 약속을 충실히 지키도록 (추가경정예산을)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일정 수준의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2023년부터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 세금을 내야 한다. 윤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세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추 후보자가 유예를 언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