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타임오프제·근기법 확대’ 합의 불발…21일 재논의 예정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타임오프제, 근로시간·정치및 단체 활동 허용 여부 추가검토
5인미만 근로기준 확대 기준법, `재정적` 문제 재검토 필요
  • 등록 2021-12-16 오후 7:24:18

    수정 2021-12-16 오후 7:24:18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힌 공무원 및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윤준병, 이수진, 장철민, 의원과 강은미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16일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두고 약 3시간 30분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지만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

안호영 “필요성에는 의견 모았지만 쟁점사항 추가 논의 필요”

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호영 의원은 법안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타임오프제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쟁점 사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편 근로기분법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업장의 노동자들은 연차·유급 휴가,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등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타임오프제의 경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했으나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정치활동 및 단체활동 허용 여부에 대한 쟁점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고용노동부에 비용 추계와 교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미 노조에 포함된 근로자가 공무원 정원에 해당하기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 모두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는 직장내 괴롭힘 혹은 모성보호와 관련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해고 제한 문제와 임금문제, 근로시간 문제 등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에 구체적인 적용시기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연계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여야, 중소기업 노동계 의견 수렴해 21일 재논의 예정

한편 타임오프제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는 12월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통과하지 못했지만 윤 후보가 이 두 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자 국회 입법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앞서 전날 윤 후보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해졌다.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은 윤 후보가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동안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일부 있기도 했지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노동권에 따라 타임오프제를 지원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모두 이 후보 또한 강력하게 추진하는 공약이기에 이날 법안소위에서 탄력을 받아 의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주당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당의 의견만을 밀어붙일 수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한 뒤 오는 21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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