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공급대책]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전 청약’ 가능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지구계획 및 토지보상 끝난 공공택지 대상
본 청약 1~2년 전 사전 청약
  • 등록 2020-05-06 오후 4:00:00

    수정 2020-05-06 오후 4:00:00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 일부 공공택지에서 ‘사전 청약’이 가능해진다.

6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공공택지 내 9000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행한다는 게 요지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시까지 요건을 갖출 경우 100% 당첨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전 청약제도가 가능한 택지는 지구계획, 토지보상 등 일정절차가 완료된 곳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사전 청약자가 본 청약까지 소요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사전 청약자 선정은 본 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며, 사전청약 시 구체적인 단지 위치·개략적인 설계도·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다만 정확한 분양가는 본 청약 시 확정되는 만큼 사전 청약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입지는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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