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부정선거 의혹에 "증명된 바 없어"

野 추천 정계선·마은혁, 與 추천 조한창 '한목소리'
"선거 무효소송 모두 기각…과거 탓에 반성·경계"
  • 등록 2024-12-16 오후 9:30:30

    수정 2024-12-16 오후 10:51:02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꼽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6일 정계선(서울서부지법원장)·마은혁(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조한창(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는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밝혔다.

또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 후보자도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에 자행됐던 부정선거 탓에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며, 현행 헌법은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의 부정선거 경험으로 인해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는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 당시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며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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