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께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뒤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t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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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으로, A씨는 황색신호에 과속으로 해당 지점을 지나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CTV 영상을 감식한 결과, A씨가 황색신호에서 약 90㎞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에 대해선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